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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법 개정, 최대 10년 체류 가능
2020-07-13 김찬영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7월 1일 시행,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 차등 -

불법 비자, 거주증 발급 주의해야 -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법률 일부 수정 Law No.51/2019/QH14)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던 투자비자(DT비자), 상용비자(DN비자) 조건 변경을 비롯해 출입국 관련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일부 관광지 등에 대해 무비자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액에 따라 최대 체류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등 출입국정책을 관광산업을 도모하거나 투자유치책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자비자(E-Visa) 신설

 

2017년부터 시범 시행됐던 전자비자가 공식 시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80개국 국민은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면 전자비자 신청 대상이 된다. 물론 출입국법상 일반적인 입국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보호자없이 여행하는 14세 미만 아동, 3년 내 강제퇴거(추방)된 경우, 6개월 내 출국명령(Compelled exit)으로 인한 출국한 경우, 건강상 문제를 가진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출입국법 Law No. 47/2014/QH13 제21조)

 

전자비자도 별도의 비자코드(EV)가 있다. 단수체류(Single entry)만 가능하고 최대 체류기간은 30일까지이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 15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만하다. 신청은 이민국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 베트남 이민국 이민 웹 포털사이트: https://evisa.xuatnhapcanh.gov.vn/en_US/

 

출국 후 30일 내 다시 입국하는 경우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

 

종전에는 일방적 무비자의 경우에 최근 베트남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비자가 면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 3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예전 규정에서는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등록증(ERC)에 투자자로 이름이 등록된 개인투자자라면 최대 5년까지 비자기간을 인정해 줬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소규모 투자자에 대해서 법상 최대기간 5년보다 짧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규모 투자자(자본금 기준 30억 동(VND) 이하, 즉 한화 1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 1000억 동(약 50억 원) 혹은 베트남 정부 판단에 의한 투자혜택 분야의 경우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시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

 

투자자 비자(DT) 개정 사항

베트남투자자거주증.png

 

 

특히 DT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반비자(TT)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비자(LD) 개정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 비자(LD) 개정 사항

 베트남투자비자.png

 

 

현행 노동허가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사용자가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에 7일 전 통지 요망)

 9. WTO 양허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의 회사 내부 파견자(영업서비스, 건설업, 유통업,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운송서비스, 정보서비스)

 10. ODA의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자

 11.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언론 기관 종사자

 12. 교육훈련부의 승인 하에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 관리 하의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자

 13. 베트남 외교 공관 또는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

 14.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전문가, 관리자, 최고경영자, 기술자의 직책으로 30일 미만 및 연간 90일 미만 체류하는 자

 15.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의 국제협약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한 자

 16. 베트남의 기관, 조직 또는 회사에서 실습하기 위한 학생

 17. 외교부 승인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척

 18. 정부 기관, 정치기관 또는 사회정치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

 19. 기타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의해 총리가 승인한 사안

자료: 외국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시행령(No. 11/2016/ND-CP) 및 구 노동법(No. 10/2012/QH13)

 

베트남 내 비자 변경의 허용

 

기존 법령 하에서는 무비자 혹은 상용비자 등으로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개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해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혹은 노동허가 면제서 그리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명시된 ERC 등을 제시한다면 베트남 내 체류 중에도 비자 변경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관의 투자자 또는 대표자임을 증명
  - 초청 혹은 후원자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증명
  -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보증을 받고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노동허가·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하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른 노동허가서·노동허가 면제 증명서를 소지

 

해안경제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규정 추가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상호사증면제 없이도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개정 비자 면제 규정에서는 일부 해안경제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보다 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구체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공항 존재
  - 구분된 공간 존재
  - 본토와 별개의 명확한 지리적 경계 존재
  - 사회 및 경제 개발 정책을 준수
  -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음.
 
베트남은 이미 푸꾸옥(Phu Quoc)섬에 대해서 30일 비자 면제 정책을 시험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은 이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푸꾸옥섬이 유일하지만 향후 혜택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관광비자(DL) 관련 규정 개정, 최대 30일까지 체류

 

기존에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DL)를 별도로 받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기간의 관광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더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현지 경영관리기업 D사의 의견에 의하면 이는 일부 체류자들이 관광비자를 악용,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불법 비자에 대한 제한 증가, 적절한 체류 자격 획득 중요

 

위와 같이 개정 출입국법에서는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E-visa), 일부 투자자 체류기간 증가, 무비자 30일 경과규정 폐지,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 가능 등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편의를 주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일부 근로자나 거주자들이 관광비자(DL)를 이용해 3개월마다 국경을 방문하면서 소위 비자클리어를 하거나 외국인끼리 그룹을 조직하여 외투합작기업을 설립해 투자자비자(LD)를 획득 혹은 불법 초청장에 기반한 비즈니스비자(DN)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와 비자 업무의 경우 의뢰인의 입국이나 노동관계 허가가 매우 급한 경우가 많은 반면 관할 당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결국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대관업무, 급행료 등이 실제 많이 작용하는 분야라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베트남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적절한 노동허가와 비자, 거주증 취득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도 이뤄질 수 있고 향후 베트남 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

 

작성일 현재 베트남은 비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 공무 수행자와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베트남에 이미 입국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노동허가나 비자 발급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신구 베트남 출입국법, 노동법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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