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랜드사이공 공지, 배트남 부동산 뉴스 정보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 구입(사용권 획득)이 불가합니다.

 

베트남 핑크북.jpg

 

 

법인의 경우라도 한국과 같이 영구 소유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사용권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외국인 50년: 여러 상항에 따라 조건이 다름) 한도에서 권리를 행사(매매 가능)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인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매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규 미비로 외국인이 아래 구매 조건에 맞는 물건을 구매했어도 외국인 주택 소유권 증서(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일명 ‘핑크북’)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점 사전에 유의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사 또는 원 소유자와 한시적(핑크북 발급 때까지)으로 권리 계약을 맺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년 5월 현재)

 

외국인이 구매 할 수 있는 아파트

-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되는 아파트 수는 아파트 한 동의 총 30% 이내.
- 구 단위와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서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각 아파트당 30% 이내 그리고 총 아파트 건물의 30% 이내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개인 주택 중 10%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250개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외국인은 각 프로젝트당 10% 이하의 주택만 구매 허용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사전에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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