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 구입(사용권 획득)이 불가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도 한국과 같이 영구 소유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사용권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외국인 50년: 여러 상항에 따라 조건이 다름) 한도에서 권리를 행사(매매 가능)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인 사업 목적에 맞는 용도로 매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규 미비로 외국인이 아래 구매 조건에 맞는 물건을 구매했어도 외국인 주택 소유권 증서(Giấy chứng nhận quyền sử dụng đất, quyền sở hữu nhà ở và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일명 ‘핑크북’)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점 사전에 유의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사 또는 원 소유자와 한시적(핑크북 발급 때까지)으로 권리 계약을 맺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년 5월 현재)
외국인이 구매 할 수 있는 아파트
-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되는 아파트 수는 아파트 한 동의 총 30% 이내.
- 구 단위와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서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각 아파트당 30% 이내 그리고 총 아파트 건물의 30% 이내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개인 주택 중 10%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250개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외국인은 각 프로젝트당 10% 이하의 주택만 구매 허용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사전에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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