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되는 아파트 수는 아파트 한 동의 총 30% 이내.
- 구 단위와 같은 수준의 인구수를 가진 지역에서 아파트 건물을 외국인이 구매하는 경우, 각 아파트당 30% 이내 그리고 총 아파트 건물의 30% 이내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개인 주택 중 10%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 외국인은 250개 이하만 구매 허용
- 2,500개 이하의 단독 주택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외국인은 각 프로젝트당 10% 이하의 주택만 구매 허용
첨언:
현재로서는 외국인에게 핑크북(한국의 소유 문서 개념) 발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 합니다. 간혹 핑크북 발급 받았다고 하는 분들에게 외국인 명으로 발급된 핑크북 원본이나 스켄본을 보여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련 법규가 정비 되어 핑크북(한국 소유권 문서)이 발급 된다 해도 이 범위 내에서 구매한 아파트만 외국인에게 핑크북 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는 시행사(또는 분양사)와의 권리 계약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2022년 극히 일부 외국인 명으로 발급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나 아직 대부분 핑크북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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